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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Oct 12. 2020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10.12~10.30), 현장 접수(10.19~10.30)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살펴보시고 신청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1월6일까지 신청을 받고,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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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o 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등)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o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1. 6(금)

   –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1. 6.(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 현 장 신 청 : 10. 19.(월) ~ 11. 6.(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o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o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o 진행절차 : 신청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급  → 사후 검증

o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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