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