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 Jan 07. 2021

한파·대설에 서울 '꽁꽁'겨울에 꼭 챙겨봐야 하는 정보

- 한파가 몰아친 7일 오전 서울(을지로), 온도계가 영하 17도를 나타내고 있다 -


서울에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내 손안에 서울에서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재난‧재해시 챙겨야하는 정보를 추려봤습니다. 이번주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달한다고 하니, 모쪼록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건강관리 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서울 3년 만에 한파 경보...시민행동요령은?


서울시는 지난 12월부터 제설·한파를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에는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농작물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총 5개반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된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머리나 손 등 노출 부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운전을 할 때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 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아야 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  

                                                                                                                          

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 자세히 보기 ☞ 클릭 


- 한파에 동파된 계량기 - 


‘동파 심각’ 단계 발령...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또한 한파가 닥치면 계량기 동파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말 일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북극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7일 발령했다.  

                                                                                                                                        

‘동파 심각’ 단계에서는 계량기함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는 욕조나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흘리는 수돗물의 양이 중요한데,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을 흘려주어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매서운 한파가 왔다…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 클릭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동파 되었을 때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수도 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 을지로 일대에서 제설차량이 얼어붙은 빙판길을 정비하고 있다 -


우리 동네 제설함 위치, 내 집 앞 눈 치우는 범위 알아두세요!


서울시는 제설대책 비상근무 역시 돌입했으며, 급경사로 및 상습결빙 발생 지역 등 취약지역은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주변 도로에 대해서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제설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폭설이 내리면 노약자·어린이·심혈관질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은 외출을 자제하며, 내 집, 내 점포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까지 잘 살펴야 한다. 


대설 대비 시민대처요령 자세히 보기 ☞ 클릭
우리 동네 제설함(염화칼슘 보관함) 확인하기 ☞ 클릭 


그렇다면, 눈은 언제, 어디까지 치워야 할까?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 범위는 건축물이 접한 보도 전폭이다. 집앞이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일 경우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 작업을 해야 한다. 


- 집 앞에 내린 눈과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은 폭 1m까지, 보도 위에 내린 눈은 보도 전체를 치워야 한다 -
작가의 이전글 한파대비 임시선별검사소 단축운영 안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