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지원…신청방법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by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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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될 '사회안전망 2종'이 있어 소개합니다. 하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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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희망장려금’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고용보험료) 1577-6119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노란우산 공제 가입방법


◈ 가입처

- 우리은행 등 13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MG새마을금고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 콜센터(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동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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