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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Feb 15. 2021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밤 10시까지 영업

2월15일부터 28일까지 2단계 - 밤 10시까지 영업, 5인 제한 유지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했다”며,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로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해진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업종별 상세 방역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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