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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Feb 16. 2021

20년 넘은 노후주택 집수리…공사비 최대 50% 지원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이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공사 지원금은 확대되고 시민편의와 시공품질은 높아지게 된 것인데요. 시는 역대 최대 금액인 총 100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거나 창호‧단열공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경우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과 융자금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편의를 높이고,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행해 품질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15일부터 거주지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첫째,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이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5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1월기준 총 1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현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지원건수가 2018년(102건, 약 13억 원) 보다 약 12배, 지원금은 약 1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원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건물외벽 및 담장 재료 변경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사례 -


둘째, 올해부터는 도시 미관 공사나 창호‧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외관 등 미관과 관련된 집수리 시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선 효과가 클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창호‧단열공사에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에도 공사비의 10% 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24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공용부분 최대 34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방치되어 있는 민간소유 빈집에 대해서도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붕 및 외벽 방수공사를 통한 성능 개선 사례 -
- 창호 및 내단열 공사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례 -

셋째, ‘공사업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에게 집수리 업체 정보도 제공한다. 

2022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 적용한다. 시는 업체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등 집수리 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집수리 보조·융자금 지원 신청서는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부 서류도 간소화해 접수 편의를 높였다. 융자금의 경우, 집수리 공사 시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다섯째, 건축 전문가(집수리 전문관 109명)가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주택 유지관리법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이며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 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집수리 보조‧융자금 신청, 소재지 구청에서 상시 접수


시는 집수리 지원 보조‧융자금 신청서를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만 해당)



☎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597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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