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1. 3.31(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되며,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지원자 선정기준은 ①순위_집합금지 업종, ②순위_영업제한 업종, ③순위_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참고: 코로나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o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o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9343, 9344)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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