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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ul 19. 2021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지원: 8월말까지 신청


지난 4월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 볼까요?



✅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입대인

    ※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X100)

  - 서울시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착한임대인 지원 조건*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 신청 기간: 2021. 7.19.(월) ~ 8.31.(화)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장소: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제출서류: 시‧자치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문의: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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