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 볼까요?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입대인
※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X100)
- 서울시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착한임대인 지원 조건*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