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상반기에 지원자가 몰렸던 만큼, 하반기에는 지원규모를 작년대비 5배 이상 확대한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합니다. 하반기 청년월세 참여자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8.10(화) 10시 ~ 8.19(목) 18시
✔️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생애 1회)
✔️ 지원대상: 서울거주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기준)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