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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ul 16. 2021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상반기에 지원자가 몰렸던 만큼, 하반기에는 지원규모를 작년대비 5배 이상 확대한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합니다. 하반기 청년월세 참여자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 신청기간: 8.10(화) 10시 ~ 8.19(목) 18시

✔️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생애 1회)

✔️ 지원대상: 서울거주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기준)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

        

신청자격 및 방법,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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