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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Oct 05. 2021

거리두기 4단계 10.17까지 연장, 조정 수칙 안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해당 기간 사적 모임 인원제한도 최대 6명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현 확산 상황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을 확대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해진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야구는 최소인원 18명이 필요한데, 1.5배가 적용돼 27명까지 가능해진다. 최소 10명이 필요한 풋살의 경우 15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위해 의료대응체계 정비하고 있다.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 분류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


특히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기존 재택치료는 소아 청소년 경증·무증상자와 성인 보호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되는 4단계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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