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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Nov 15. 2021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서울 '안심소득' 내년시범사업

                                                                                      

서울시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을 선보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패러다임 대전환이 될 ‘서울시 안심소득’,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 지급이 중단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빈틈 보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규모: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1단계(2022~2024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참여

    ▸2단계(2023~2024년):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참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수준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 급 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 지원기간 : 2022~2024년(3년) ※ 2022~2026년 연구분석 

○ 문의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75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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