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100만원 신청하셨어요?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연장

by 서울시
0322_서울시_상단_썸네일(임차소상공인_지킴자금).png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을 이번 달 31일(목)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지킴자금’ 지원대상`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이달 20일(일)에서 4월 8일(금)까지 연장되며,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킴자금_최종0318_확인용.jpg


지원목적: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세자격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기간: 2022. 2. 7.(월) ~ 3. 31.(목)

✅ 이의신청기간: 2022.3.7.(월)~4.8.(금) (온라인 접수)


✅ 공통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바로가기



서울시에서는 마지막 한 분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하셔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3년간 안심소득 받으세요” 28일부터 500가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