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을 이번 달 31일(목)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이달 20일(일)에서 4월 8일(금)까지 연장되며,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목적: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세자격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기간: 2022. 2. 7.(월) ~ 3. 31.(목)
✅ 이의신청기간: 2022.3.7.(월)~4.8.(금) (온라인 접수)
✅ 공통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바로가기
서울시에서는 마지막 한 분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하셔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