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는 그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시행령 별표 등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버스전용차로 침범)도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