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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Feb 12. 2018

2018 달라진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예쁘게 찍자!


여권사진
이제 귀 안 보여도 된다고?


여행갈 때 꼭 필요한 여권사진!  


생각보다 까다로운 여권사진 규정에 은근히 신경 쓸 것이 많았죠~

2018년 1월부터는 여권사진 규정이 일부 완화되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여권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여권과








#2018 #여권사진

이렇게 달라졌어요!   





①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개정 전 조항 중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되었어요.

정확한 수평은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해야 하며 측면포즈는 여전히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② 뿔테안경 착용 가능  


위장·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착용을 지양하던 뿔테안경의 착용이 허용됩니다!

단,  눈을 가리거나 미용렌즈,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 등은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눈동자와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적목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복, 군복 착용 허용


군인, 경찰 등의 제복 착용은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 여권에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해요.    





④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2018년 개정안 중 가장 기다렸던 항목이 아닐까요? *.*

여권 사진 찍을 때 반.드.시.귀가 나와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눈썹은 여전히 보여야 하며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 돼요.  




⑤ 가발·장신구 착용 가능     


간단한 귀걸이, 장신구 등의 착용은 허용돼요.

그러나 장신구에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이 가려지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⑥ 사진 속 유아 머리 길이 성인과 동일하게 통일   


기존에는 사진 속 유아의 얼굴 길이가 성인과 다르게 2.3~3.6cm여야 했는데요.   

이제는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2018 여권사진 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D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여권사진

#매력뿜뿜  


서울시교육청과 2018년 새롭게 개정된 여권사진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달라진 규정을 참고하셔서 설레는 출국길의 시작, 여권사진을 멋지게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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