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예쁘게 찍자!
여권사진
이제 귀 안 보여도 된다고?
여행갈 때 꼭 필요한 여권사진!
생각보다 까다로운 여권사진 규정에 은근히 신경 쓸 것이 많았죠~
2018년 1월부터는 여권사진 규정이 일부 완화되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개정 전 조항 중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되었어요.
정확한 수평은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해야 하며 측면포즈는 여전히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위장·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착용을 지양하던 뿔테안경의 착용이 허용됩니다!
단, 눈을 가리거나 미용렌즈,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 등은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눈동자와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적목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 경찰 등의 제복 착용은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 여권에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해요.
2018년 개정안 중 가장 기다렸던 항목이 아닐까요? *.*
여권 사진 찍을 때 반.드.시.귀가 나와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눈썹은 여전히 보여야 하며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 돼요.
간단한 귀걸이, 장신구 등의 착용은 허용돼요.
그러나 장신구에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이 가려지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기존에는 사진 속 유아의 얼굴 길이가 성인과 다르게 2.3~3.6cm여야 했는데요.
이제는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2018 여권사진 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D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서울시교육청과 2018년 새롭게 개정된 여권사진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달라진 규정을 참고하셔서 설레는 출국길의 시작, 여권사진을 멋지게 찍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