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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Mar 06. 2020

[제21대 총선] 만 18세, 투표 처음 하시죠? 3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Q&A #올바른선거운동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2020년 4월 15일,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은 만 18세, 투표 처음하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자료인 선거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D



▼선거교육자료 다운로드▼

https://c11.kr/dg8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교육교재>





Q1.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는요?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4.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 호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착용할 수 없습니다.


Q5.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되나요?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시다.



Q6.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Q7.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4월 14일)동안 반 친구들끼리 서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8. 후보자 명함을 제가 배부할 수 있나요?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들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Q9.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Q10.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하겠죠.




Q11. 학교 정문에서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홍보 피켓을 들고 있어도 되나요?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들어간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12.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 나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경우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 틀어놓고 친구들에게 OO당을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14.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선거일 전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4월 10, 11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15.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선거공보 속에 투표 안내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만일 잘 모르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16. 개표소에 직접 가서 개표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Q17. 투표참여 캠페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투표참여 캠페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


 현수막, 인쇄물 등 정당의 명칭, 후보자 서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Q18. 투표참여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19.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했는데 문화상품권을 주네요. 받아도 되나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호의라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Q20. 내가 속한 동아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선언할 수 있나요?


선거권자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동아리나 동아리 대표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21. 방송반 학생이 점심시간에 학교방송을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영상을 방송할 수 있나요?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처음하시죠?'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그동안 '투표 처음하시죠?' 시리즈물로, 처음 투표에 참여할 만 18세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 날짜를 꼭 기억해서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D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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