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Q&A #올바른선거운동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2020년 4월 15일,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은 만 18세, 투표 처음하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자료인 선거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D
▼선거교육자료 다운로드▼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당, 호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착용할 수 없습니다.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시다.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4월 14일)동안 반 친구들끼리 서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들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하겠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들어간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경우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4월 10, 11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선거공보 속에 투표 안내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만일 잘 모르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캠페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집집마다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
✔ 현수막, 인쇄물 등 정당의 명칭, 후보자 서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호의라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선거권자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동아리나 동아리 대표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처음하시죠?'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그동안 '투표 처음하시죠?' 시리즈물로, 처음 투표에 참여할 만 18세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거 날짜를 꼭 기억해서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D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