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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버스 못 타요ㅠ.ㅠ!

서울시내버스 반입금지 음식물 세부기준 알아보기!

by 서울시교육청


집에서 아이들과 먹으려고 산 피자,
버스에 들고 타도될까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어떤 음식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알쏭달쏭했었죠. 이에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공통된 기준 적용을 위해 반입금지 음식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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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부기준은 2018년 1월 4일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해요.

서울시내버스 반입금지 음식물 세부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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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반입 금지 음식물 예시]

■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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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사온 포장된 음식물과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답니다.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되어있거나 뚜껑이 닫혀있고 밀폐된 음식물은 들고 탈 수 있어요.



[반입 허용 음식물 예시]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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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음식물과 허용 음식물의 세부기준, 잘 보셨나요? 이제는 헷갈릴 일 없겠죠.:D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 교육도 병행해 반입 기준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랍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에티켓! 우리 함께 지켜요~






[출처] 서울시 대중교통소식

http://traffic.seoul.go.kr/archives/36023?tr_code=s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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