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은행 입출금통장이나 예금, 적금에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가 전부 입금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는데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의 세율은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여서 1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84만 6천 원만 받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세는 보통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알아서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이죠.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기도 하지만, 1년 동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의 이자 차이에서 설명했듯이 이자는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3년 만기 예금에 대한 이자는 3년 동안 돈을 맡겨두었기 때문에 받는 소득인데요. 이자소득은 언제의 소득으로 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연도별로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결정하고요. 내가 받은 예적금이자가 2022년의 소득인지 2023년의 소득인지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득이 언제의 귀속되는지를 세법에서는 소득의 "수입시기"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도 소득세법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통장이나 파킹통장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요. 적금이나 예금처럼 해지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할 때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3년 만기 예금도 3년 동안의 이자지만 해지할 때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는 시기에 따라서 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기가 되었어도 지금 해지하지 않고, 내년에 해지하면 내년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아니면 다른 기준들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해야 할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자소득세를 아예 안 내거나 조금만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를 아예 면제받는 계좌인데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서 1인당 5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 한도는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해지를 하면 다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 이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씩 적금하는 1년 만기 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한도는 2400만 원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을 은행에서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가입 못하는 사람도 나이나 비장애인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저율과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신협이나 지역 농축수협,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조합원이나 간주조합원으로 등록하면 15.4%가 아니라 1.4%만 과세되는 예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이고요. 한도이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런 제2금융권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는 저율과세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도 저축은행은 조합원이 없어서 조합원 저율과세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