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위클리, 핸디즈가 만든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위한 주간 소식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계속 성장하는 공유 숙박업.
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픈하고, 공유 숙박업으로 내국인에까지 오픈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먼저, 개정법안 대표발의 의원 이완영의원실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도시민박업으로 정의
도시민박업의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함
관할 등록 기관장이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단속함
실제 법안을 그대로 옮겨놓으니 잘 와 닿지 않으시죠? 위의 법안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법에 도시지역이라고 명시된 곳에서는 도시민박업 가능! → 대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관광지 인근 도시는 모두 도시지역입니다.
365일 중 180일은 도시민박업 가능! → 180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에어 위클리 다음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예방 / 전기 사용 / 가스 사용 / 대피 /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위생, 총 6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함! → 대부분의 건축물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건축물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구청/시청에서 단속활동을 함!
이처럼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기준으로 공유 숙박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의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의 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아직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안은 발의된 후, 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의 심사를 받은 후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한 본회의 통과 후에도 6개월이 지나야 법안이 시행되니 공유 숙박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도시민박업과 비슷한 종류의 공유 민박업을 정부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보 또한 저희가 계속 수집하여 조만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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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런치의 모든 포스팅은 "좋은 숙소 관리는, 핸디즈"에서 스터디하고 포스팅하는 내용이며 매주 월요일 에어 위클리로 가장 먼저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