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치 토론을 살려내기 위한 공통 원칙을 제안하다
첫 번째 원칙은 '본질적 가치의 원칙'으로,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잠재성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삶이 성공적이고 잠재성이 실현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고 잠재성이 낭비되면 나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곧 인간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거나 오로지 그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도 아니다. 모든 인간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누구나 바라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있는 어떤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개인적 책임의 원칙으로,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종류의 삶이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런 개인적 가치를 지시하거나 동이 없이 강요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특정 종교적 전통의 명문화된 판단, 종교 지도자나 경전, 혹은 비종교적인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따를 수는 있다. 그러나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는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자기 삶의 독립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깊이 있는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확대의 오류를 저질렀다. 겁에 질린 조심성만이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이고, 미국의 안전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보는 비열하고 비겁한 편견 때문에 용기와 위엄을 저버리는 셈이 된다. 권리와 안보 사이의 균형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안전과 명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우리는 명예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겁에 질려 있는가?
이것이 일률 과세에 대한 도덕적 옹호의 핵심이다.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이 내 돈이고, 내 동의 없이 가져가므로 내가 입는 혜택만큼만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내가 월급이나 배당금이나 유산으로 받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도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 노력이나 재능으로 돈을 벌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력이나 재능, 투자, 운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내가 특정 정치적 합의(이를테면 내 세금을 낮춰주는 것 등)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 정치적 합의가 내가 벌거나 받은 것을 더 잘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합의의 내용이 바뀌면 내가 벌거나 상속받는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 따라서 세전 소득이 '내' 돈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박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