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법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단어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질까.
당신이 신문을 펼처들고 “여성들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발…기소 의견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고 생각해보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3136&ref=A)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아니면,
“공무원이 일은 안하고 몰카나 찍고... 말세다. 말세야.”
“공무원 연금도 받는다는데 뭐하는 짓들인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일반인들도 수사를 받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무고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게 일인걸.
즉, 법률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유죄로 사실상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사실을 늘 명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