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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팀장 Dec 27. 2022

주식 양도세 회피 물량 쏟아지나?

feat. 대주주 요건, 배당락일, 코넥스

  안녕하세요.

 경제 기사를 읽어 드리는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기사와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아요^^



오늘의 기사


증시 마지막 주 매도 쏟아지나…양도세 회피 물량 얼마나

https://www.mk.co.kr/news/stock/10581424



◈ 오늘의 기사 요약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와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 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27일까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증시에 또 하나의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사 파보기


◈ 주식 양도세


 사실 기사에 나온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는 저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일이죠.

 

 저는 양도세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으니 10억 이상 보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올 주식 양도세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볼까요?


◆ 양도세 부과 요건

 

 코스피 : 1%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스닥 : 2%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넥스 : 4% 혹은 10억 이상 보유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의 보유 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보유액은 10억으로 동일합니다.

 지분율과 보유 금액은 개별 종목 기준입니다.

 즉, 한 종목을 저만큼 보유해야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죠.


 여러 종목을 합해서 10억이 넘더라도 한 종목이 10억을 넘기지 않으면 양도세는 면제됩니다.

 A 주식을 8억, B 주식을 9억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지만 A 주식만 11억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과되는 것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의 보유 비율 요건이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규모의 차이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대기업 위주, 코스닥은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에 비해 코스닥 기업의 시가 총액 규모가 작습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 시장으로 기업 규모가 더욱 작겠죠.


 어제 기준 코넥스 시장 총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원가량인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45조이니 그 규모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넥스 시장은 자기 자본 5억 이상,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순수익 3억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 양도세 부과 기준


  올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12월 28일입니다.

 그날 보유한 주식 기준으로 10억이 넘으면 단 1주만 팔아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세 표준 3억 이하 22% (소득세 포함)

 과세 표준 3억 초과 27.5% (소득세 포함)


 양도 차익이 2억 원이라면 양도세는,

 2억 원 X 0.22 = 4400만 원 (22% 적용)


 양도 차익이 4억 원이라면 양도세는,

 4억 X 0.275 = 1억 1000만 원 (27.5% 적용)


 저는 저런 양도세를  한 번이라도 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 입장이 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매도 폭탄이 쏟아질 만하죠;;;




기사 써먹기


◈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기사에 나온 대로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될까요?


 작년에도 과세 기준일을 하루 앞둔 12월 28일 하루에만 3조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고 하니,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그 정도의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면 꽤 큰 충격이 있을 듯합니다.

 그럼, 작년 12월 28일 시세를 살펴볼까요?

코스피 (2021년 12월 28일)
코스닥 (2021년 12월 28일)

 응???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폭락했어야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일 대비 상승했네요.

 코스피는 0.69%, 코스닥은 1.29% 상승하며 폭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위로를 건넨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3020과 1027이라는 아름다운 숫자가 참 낯서네요;;;)


 분명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그건 바로 배당락일 때문입니다.

 배당락일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요, 올해 4분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은 주식 시장이 휴장 합니다.

 마지막 개장일은 12월 29일이고 배당락일은 12월 28일입니다.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 권리를 갖지 못하고,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은 매수나 매도를 하는 순간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까지는 2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당일 포함 3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혼동하기 쉬우니 단순하게 2일 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장일인 12월 29일보다 2일 앞선 12월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는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 기준일이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는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 주문과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도 주문이 집중되어 거래금액이 코스피는 전일 대비 47%, 코스닥은 32%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배당 매수 주문이었죠.

 그 결과 지수는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올해도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작년보다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우려대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주식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이 역시도 작은 파동일 뿐일 테니까요.


 우려와는 달리 어제도 양대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에 관해 공부해 봤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한숨만 나오는 연말 주식 시장에 지치셨겠지만 길게 보면 이번 한 달간의 어려움도 작은 파동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평생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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