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샤인웨이 Jun 05. 2023

'타다 사태' 되돌아보기

[6월 2주차]#타다 #택시 #무죄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최종적으로 합법 서비스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타다를 운영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판결로 타다 부활이 이뤄질 순 없습니다.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죠.


운이 좋게도(?) 타다 출시 땐 벤처업계, 타다 금지법 처리 땐 국회를 출입해 타다의 시작과 끝을 모두 취재했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타다 사태를 되돌아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1호, 6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승합차+기사알선' 타다, 바로배차로 대박치다

카풀 논란 끝나자 택시 공세 본격화… 타다 갈등 증폭

국회·정부 합심해 '타다 금지법' 도입… 타다 불법화 단행

타다 최종 '무죄' 판결… 이미 3년 전 서비스 종료

제2, 제3의 타다 사태 없어야… 국회·정부 '적극 중재' 필요


'승합차+기사알선' 타다, 바로배차로 대박치다


타다는 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의 자회사 VCNC가 2018년 10월 출시했는데요.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로 기사의 목적지 확인 없이 자동적으로 배차되는 '바로배차' 시스템을 차별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택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승객 골라태우기를 기술적으로 차단한 건데요. 커플 모바일메신저 비트윈 개발사인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차량은 쏘카 소유였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규정을 합법 서비스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존재했는데요. 타다 이용자가 승합차를 대여하는(렌트) 방식이어서 기사 알선도 가능하다는 논리였죠. 박재욱 대표는 "현재 규제 내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고민하겠다"며 "타다 서비스는 전혀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출시 2개월 만에 호출건수가 200배 증가하고, 20만건이 넘는 앱 다운로드가 이뤄졌습니다. 출시 9개월 만인 2019년 7월에는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타다 열풍에 힘입어 VCNC와 쏘카는 투자금 1100억원을 유치했죠.


타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20% 정도 비쌌지만, 이용자들은 기사와 목적지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는 바로배차 시스템에 환호했죠. 승객에게 먼저 대화를 걸지 않는 기사와 이동 중 와이파이 제공, 휴대전화 충전 등 서비스로 택시의 훌륭한 대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사실상 경쟁 서비스가 없던 택시 시장을 뒤흔들었죠.



카풀 논란 끝나자 택시 공세 본격화… 타다 갈등 증폭


타다의 불법 서비스 논란은 출시 때부터 불거졌는데요. 택시단체들은 타다 출시 간담회 당일 "즉각 불법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타다가 렌터카의 유상여객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서비스라며 반발했죠. 국토교통부가 타다 출시 당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 역시 불법 논란을 키웠죠.


택시업계는 타다 출시 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저지에 전력을 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공세가 카카오 카풀보단 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타다가 큰 무리 없이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였죠.


2019년 3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합의 도출 직전부터 택시업계는 타다 측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데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같은 해 2월 타다의 여객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이들이 국토부 장관 면허 없이 유상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죠.


타다 측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단체와 정부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타다 탑승객과 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죠. 중재 기구가 꾸려진 카카오 카풀 사례과 달리 강대강 대결 구도로 전개됐습니다. 타다 측에서 택시업계와 상생 의지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죠.



국회·정부 합심해 '타다 금지법' 도입… 타다 불법화 단행


민주당과 국토부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을 앞세워 타다의 제도권 편입에 나섰습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법화하는 내용이었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타다 측이 합법적 근거로 내세운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을 없애고 플랫폼운송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막대한 비용과 규제 리스크가 추가되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타다 측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를 겨냥한 입법 규제를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요. 정부여당은 타다 금지법을 강행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타다 금지법에 찬성했죠.


2020년 3월 6일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찬성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같은 해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택시 표'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뒤따랐죠. 타다 측뿐 아니라 벤처업계가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국회의 타다 금지법 처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죠.


타다 금지법은 국토부가 2019년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상향하고, 승합차 대여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바꿨죠. 또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때로만 제한했습니다.



타다 최종 '무죄' 판결… 이미 3년 전 서비스 종료


타다 갈등의 시작점은 불법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무죄를 주장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타다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막혔지만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와 무게감을 갖습니다. 타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고, 입법·행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인 2019년 10월 두 대표를 여객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합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국토부로부터 면허 발급이 필요한 유상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여객차운송업과 불법 유상여객운송업을 펼쳤다는 결론을 내렸죠. 타다 측이 주장한 운전자 알선 조항은 실질적 렌터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씩, VCNC와 쏘카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2020년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 VCNC, 쏘카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점을 인정하고, 타다 기사와 쏘카 간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결했죠. 합법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다 측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2020년 4월 타다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였죠. 타다 금지법 통과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더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했기에 타다 측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 제3의 타다 사태 없어야… 국회·정부 '적극 중재' 필요


타다 사태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둘러싼 신·구 세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승자와 패자를 가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중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는 방관자적 태도로 무력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택시업계 입장에선 경쟁 서비스인 타다를 없애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기득권 이미지가 한층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재 상황은 택시업계가 원하던 모습이었을까요? 스스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타다 측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타다는 사라졌어도 당시 경영진의 명예회복이 이뤄졌죠. 다만 기업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다 사례는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다 측의 여론전과 강경한 발언이 택시업계와 국회를 자극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벤처업계에 국회가 소통하는 대관 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반면교사이기도 합니다.


리걸테크,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2, 제3의 타다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타다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중재 노력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갈등 해소를 뒤로 미루거나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 법을 만든다면 어느 영역에서도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습니다. 승패를 가르기보단 모두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의]

디지털시장공정거래법 제정안 김종민, 정무위, 2122376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해야 함.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근거 마련.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상훈, 기재위, 2122393
국가전략기술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 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성만, 정무위, 2122472
범죄 또는 사고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5일, 월]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
-10:0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윤창현 의원실, 02-784-2855
-주제발표:
STO 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새로운 전략-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 김종승 SK텔레콤 웹3사업팀장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


포털 뉴스 서비스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
-10:00,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최: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국민의힘 포털위, 02-6788-6836


[7일, 수]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4:0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박찬대 의원실, 02-6788-6531


[8일, 목]
데이터 분권 토론회: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10:0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권칠승·김두관·김병기 의원실, 02-6788-7241


[9일, 금]
메타 비전 서밋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메타·교육부·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02-6788-6576


[110호]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109호] 김남국발 '코인 공개' 입법 임박

[108호]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중심이어야"

[107호]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통과

[106호] 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

매거진의 이전글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