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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Sep 11. 2023

삼성전자, DMA '특별규제' 피했다

[9월 2주차]#삼성전자 #DMA #스타트업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빅테크 규율인 디지털시장법(DMA)의 특별규제 대상을 정했는데요. 지정 후보 중 삼성전자의 삼성인터넷브라우저가 유일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DMA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스타트업들과 만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국가 경쟁당국 수장들과 플랫폼 규율 방안을 논의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5호, 9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스타트업 '규제 개선' 약속한 여당…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구글·애플 등 6곳 'EU 특별규제' 받는다… 삼성전자는 '제외'

"기존 법으론 플랫폼 규제 한계"… 입법 명분 쌓은 공정위



구글·애플 등 6곳 'EU 특별규제' 받는다… 삼성전자는 '제외'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특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빅테크 6곳은 특별규제를 받는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들 기업의 서비스 중 22개가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게이트키퍼 후보 중 막판에 빠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한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EU 시장에서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인터넷브라우저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지정 대상으로 고려됐는데요. 삼성인터넷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앱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삼성인터넷브라우저에 대해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당성 있는 논거를 제공했다며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아닌 스마트폰 제조사라는 점을 내세워 EU를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다각적인 규제를 적용하는데요. 개인정보 결합 금지 등 이용자 데이터 사용 제약,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사전 설치 프로그램 삭제 허용, 경쟁 앱 및 앱스토어 사용 허용, 데이터의 효과적 이동 및 사용 허용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위반 시 연간 매출(전 세계)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U가 조직적 침해로 판단할 경우 게이트기퍼 기업에 해당 서비스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죠.


게이트기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 빙, 엣지, 광고 △애플: 아이메시지, 아이패드OS(미지정)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 목록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법 적용 시점은 미뤄질 수도 있죠. EU는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스타트업 '규제 개선' 약속한 여당…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스타트업들과 만나 혁신 서비스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삼쩜삼, 리클, 원클린, 닥터나우가 참석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여당 내 특위 중 입법 대안까지 도출하는 몇 안 되는 조직인데요. 이번에도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스타트업 복합지원센터 프로트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직후 플랫폼 스타트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죠. 다만 아직까지 TF 인선 발표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올해 6월 타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타다 금지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죠.


여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경쟁적으로 나선 모습은 반길 만한데요.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타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스타트업보단 기존 기득권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을 향한 여야의 러브콜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청년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선전전략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존 법으론 플랫폼 규제 한계"… 입법 명분 쌓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플랫폼 기업 규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요 국가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플랫폼 규율 원칙과 구체적인 규제 사례 공유가 이뤄졌는데요. 디지털 시장 확장과 플랫폼 급성장에 발맞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포럼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 방안(사전/사후 규율)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 방안 △플랫폼 자사우대 행위 규율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플랫폼으로 경제력 집중, 정보 비대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EU가 사전 규율과 구체적인 의무 부과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배경을 설명했죠. 게르성 총국장은 DMA가 플랫폼에 대한 행위 의무와 금지 의무를 매우 명확하게 규정했다면서 "플랫폼이 경쟁에 미치는 폐해보다 효율성이 크다는 내용의 항변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기존 경쟁법을 개정해 지배력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사우대 행위 금지 등 맞춤형 금지 규정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죠. 호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기업결합심사 방안과 자사우대 행위 규율 세션에서도 디지털 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당국의 규제 정책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규율 체계에서는 플랫폼의 반독점 행위를 모두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플랫폼 규제 입법을 준비 중인 공정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법 제정 또는 개정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 규제 강화 행보를 내세울 것 같습니다. 최근 플랫폼 업계는 입법 규제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입법 규제에 나설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발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신현영, 복지위, 2124296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정립 및 보건의료데이터 주체의 권리, 국가 등 책무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규정.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 도입.


[11일, 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 현황과 제언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영식 의원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02-6788-6246


[12일, 화]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10:30, 서울 양재동 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 주최: 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생중계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윤창현 의원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02-6788-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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