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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Oct 04. 2023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10월 1주차]#로톡 #네이버 뉴스 #방발기금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단행했던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 변호사 123명 중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징계위 결정으로 로톡과 변협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극심한 갈등이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운영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터질 게 결국 터졌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28호, 10월 1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한 법무부… 갈등은 계속된다

방통위,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 착수… "위법 소지 다분하다"

"플랫폼도 방발기금 내라" 법안 발의… MPP 이어 대상 확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한 법무부… 갈등은 계속된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달 26일 변협 징계에 이의 신청한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는 아닌데요. 징계위 결정으로 로톡과 변협이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로톡과 변협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극심한 갈등의 연장전을 예고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정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앞으로 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현식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들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로앤컴퍼니는 변협에 대화를 제안했죠.


변협은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협은 "징계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징계위가 플랫폼 운영 형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금일부터 변협은 정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사설 법률 플랫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로톡 변호사 징계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했죠.



징계위 결정을 살펴보면 로톡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를 위해 단행한 광고규정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부분(변호사 연결 광고·검색 문구, 온·오프라인 쿠폰 발행, 변호사 광고 지원, 형량 예측 서비스 등)과 위반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번 징계위의 주요 쟁점과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로톡 변호사 징계를 위한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하자 없음
②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 혐의 없음
③징계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를 인지했는지 여부 → 혐의 없음
④징계 변호사의 로톡의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 이용 여부 → 3명 불문경고, 120명 혐의 없음
⑤징계 변호사의 로톡 법률상담 게시판 답변글 게재 행위가 로톡 영업에 해당하는지 → 혐의 없음


징계위는 기존 법 체계만으론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라는 뜻이죠. 법무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 착수… "위법 소지 다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실태점검을 펼친 결과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운영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네이버가 특정 언론사를 우대 또는 배제하기 위해 검색 및 편집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요. 인위적 검색결과 개입이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면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으름장을 내놨죠. 방통위가 사실조사에서 네이버의 위법 행위를 확정하면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의 독점적 서비스인 네이버 뉴스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폐지, 첫 화면에서 뉴스 제외, 인공지능 추천 도입 등 개선을 단행했지만,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포털의 제휴 언론사 선정 및 퇴출 권한을 가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깜깜이 운영 논란으로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가짜뉴스 이슈와도 얽혀 있어 온라인 뉴스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뉴스 공정성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네요.




"플랫폼도 방발기금 내라" 법안 발의… MPP 이어 대상 확대


지난 뉴스레터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 요구가 ICT 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방발기금 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데요. 과기부 장관이 매출, 이용자,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발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방발기금 한도는 전년 매출의 10%로, 여기에 과기부 장관이 정한 징수율을 곱해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변 의원은 OTT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발기금 혜택을 받아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기금을 부담해온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기금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한 EU와 캐나다 사례를 제시하며 입법 정당성을 강조했죠.


앞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복수채널사업자(MPP)에게 방발기금 분담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변 의원이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면서 방발기금 논의의 장이 커지게 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관련 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변재일(212473)


[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4736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에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4731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춰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기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 과방위, 212479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부과.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 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권칠승, 산자위, 21249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


독점규제법 개정안 권칠승, 정무위, 2124958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함.


저작권법 개정안 이인영, 문체위, 2124685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함.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선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모빌리티지원법 개정안 이소영, 국토위, 2124786
모빌리티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받은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모빌리티 규제특례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변재일, 기재위, 2124820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 조정함. 제작비용에 대한 일몰 기한 폐지.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정주, 기재위, 2124905
내국인 OTT 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의동, 기재위, 2124682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을 추가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 과방위, 2124684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5일, 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윤창현·박성준 의원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02-6788-6886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쟁점과 과제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윤두현 의원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02-6788-6836


[127호] 합의로 끝난 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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