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입법을 공식화하고 법률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입법 논의의 초점은 지배적 사업자 기준 설정에 맞춰질 전망인데요. 정부 내 갈등, 관련 업계 반발 등을 극복하고 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EU)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글이 미국에서 9000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내고 앱마켓 독과점 리스크 떨쳐내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선 항소 방침이어서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죠. 구글은 국내에서도 앱마켓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였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행정소송 대응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39호, 12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이번 레터가 올해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개편 과정을 거쳐 내년 1월8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3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미리보기
1.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공정위 주도 '플랫폼규제법' 제정 나선다
'지배적사업자 기준' 어떻게 정할까?
정부 내 갈등, IT업계 반발 극복할 수 있을까?
2. 구글 앱마켓 독과점 합의
구글, 앱마켓 독과점 인정… 합의금 1조원 낸다
한국에선?… 공정위·방통위 과징금 때렸지만
공정위 주도 '플랫폼규제법' 제정 나선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제정안의 가칭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올해 1~6월 독과점 규율 개선 TF에서 9차례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TF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시장 특성상 현행 규율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 금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다양한 항변 기회 보장
사업자가 반칙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
정당한 이유: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독과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본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입법 추진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배적사업자 기준' 어떻게 정할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최대 화두이자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죠. 명확한 기준 설정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법안에서 규정한 사업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계열인 무소속 의원이 내놓은 야당 법안이죠. 여당은 의원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부여당 법안을 내놓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당정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여당 의원들이 플랫폼 규제 입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지배적 사업자 기준에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존재합니다. ①기업가치 30조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면서 ②연매출 3조원 이상 or MAU(월간 실사용자수) 1000만명 이상 or 월간 이용사업자 5만개 이상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③해당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면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DAU(일간 실사용자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평균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데요. 올해는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곳이 포함됐죠. 플랫폼 규제 입법 과정에서 이 기준을 참고한다면 훨씬 더 규제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내 갈등, IT업계 반발 극복할 수 있을까?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이 이뤄지려면 정부 내 갈등과 관련 업계 반발을 극복해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전했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에서 벌어진 규제 주도권 갈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무위는 공정위, 과방위는 방통위 편에 서면서 당정 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인데도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이번에도 공정위의 국무회의 보고가 취소됐다가 다시 잡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당정 내 갈등이 불거져선 안 된다는 뜻이죠.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하고,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의 위원장 발탁 논란 등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위원장 선임과 조직 정비가 이뤄지면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규제 주도권은 곧 인력과 예산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정위와 방통위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합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유력한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서 입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점도 정부에 부담입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디지털광고협회·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로 이뤄진 디지털경제연합은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 충돌 △다수 전문가, 미국 정부도 반대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글로벌 빅테크가 아닌 국내 기업들만 타격받을 것이란 '역차별 규제' 우려는 정부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구글, 앱마켓 독과점 인정… 합의금 1조원 낸다
구글이 미국에서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사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18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미국 40여개 주와 7억달러 지급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7억달러는 원화로 9121억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구글은 합의금 지급과 함께 △인앱 외 결제수단 제공 △앱스토어 선택지 확대 △사이드로딩(앱마켓 외 경로를 통해 앱 다운로드) 절차 단순화 등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플레이스토어만 선탑재, 앱마켓 외 앱 다운로드 제한 등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의심받은 정책들을 자진 시정하는 조건으로 법적 처벌을 피한 겁니다.
구글의 합의금 지급 소식은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이번 판결에 따른 구제안을 논의하는데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주 정부들과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구글은 항소 방침이기 때문에 구제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어려운 것 같네요.
한국에선?… 공정위·방통위 과징금 때렸지만
그렇다면 국내에선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의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미 국내에서도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10월에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며 각각 과징금 475억원, 205억원을 때렸죠.
구글과 애플은 공정위·방통위의 위법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7월 말부터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면서 이행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언론에 점검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재는 했는데 확정되지 못한 애매모호한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위가 공고해 제재 때문에 시장 판도가 바뀔 여지도 매우 낮습니다.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까지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5983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해 제도 연장 실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근거를 두고, 통지 주체 및 통지 유예 사유 등을 규정. 통지 업무 대행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5982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 정비. 야간 광고선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불법스팸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 설치와 전달·유포 행위를 추가.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영세·중소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완화. 비용 및 기술 지원 등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원장 대안, 2125700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 소득 공제. 개인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로 상향.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토위원장 대안, 212598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을 추가.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단통법 개정안 이정문, 2120056
방통위가 위반 행위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조치 내용을 대리 또는 위탁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함.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 과방위, 2126048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고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 과방위, 2126025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