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주차]#단통법 #지원금 #통신사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10년간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규제였는데요. 이젠 단통법 폐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피처폰 시절부터 이어진 단말기 구매 지원금 살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단통법이라는 단말기 유통 구조에 특화된 규제 법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단통법 체제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리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이뤄진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알아봅니다.
�미리보기
정부 "단통법 없애 휴대전화 실구매가 낮추겠다"
돈 주고 가입자 빼오는 이동통신시장
피처폰 시절부터 이어진 지원금 살포
계속된 단통법 논란… 지원금 상한제 폐지됐지만
언제 폐지될지 모른다… 실현돼도 효과는 '글쎄'
당장 갤럭시S24 지원금부터 올라가나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나섭니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 공시 의무화와 추가지원금 상한 제한이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 방침대로 폐지가 이뤄지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데요.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사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만 위축되는 부작용만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단통법에 앞서 단말기 지원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관만 할 게 아니라면 통신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국가 단위로 형성되는 통신 시장 특성상 통신사들은 국내에서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자를 더 확보하면 할수록 매출이 늘기 때문에 통신사는 어떻게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지원금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보다 확실한 보상은 없다는 인식이 깔렸는데요. 현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돈을 주는 관행이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들어갈 때 줘야 유인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자를 빼 오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경쟁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뿐입니다. 지원금 살포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졌던 이유죠. 휴대전화를 팔아야 하는 제조사도 통신사와 함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파는 애플만 빼구요.
과다한 지원금은 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피처폰 시절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통신사의 지원금 제공이 명확하게 불법 행위로 규정된 건 2002년입니다.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2003~2006년 단말기 지원금 금지 제도를 시행했죠. 해당 규제는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제로 설계됐는데요. 2년 연장돼 2008년까지 지원금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규제 기간에도 통신사들의 지원금 살포 경쟁은 이어졌죠.
정부는 지원금 금지 폐지에 따른 과열 경쟁을 우려해 '의무약정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제약을 둔 거죠. 빈번한 번호이동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2010년 통신사가 지원금을 포함한 마케팅비를 매출의 2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단말기 1대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을 27만원으로 제한했는데요. 2년 만에 단말기 지원금 규제에 다시 단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원금 살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의 과징금 철퇴에도 통신사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지원금을 더 늘렸죠. 지원금을 몇 시간만 짧게 뿌리는 형태로 진화해 방통위가 적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제값을 치르고 스마트폰을 사면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라는 여론이 더욱 번졌습니다.
과다한 지원금 살포는 2013년 OECD 국가 중 스마트폰 교체율·교체주기 1위(77.1%, 19.2개월)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이 소비자의 통신비 과소비를 조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유발해 소비자 차별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통신사들이 지원금에 기반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 골몰하면서 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원금 살포 관행을 더는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지원금 규제에 특화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바로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같은 해 10월 시행)입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지원금 살포가 만연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방통위가 정한 상한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출고가-지원금) 등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통신사에 부과했죠. 지원금 상한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변경했습니다.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도입했죠.
단통법은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 논쟁이 거셌습니다. 무질서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지원금의 통신요금 전가를 막아야 한다는 찬성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죠.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폐지 주장이 나온 만큼 여러 번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3년 일몰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 예정대로 사라졌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공시 지원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시했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만큼의 지원금만 줬다는 건 아니구요. 과다 지원금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꼽혔던 선택약정할인율은 12%에서 20%(2015년), 다시 25%(2017년)로 높아졌죠.
대리점·판매점이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규제는 지금까지 유지됐는데요. 정부는 2021년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실행되지 못했죠.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 역시 개선안 중 하나였는데요. 2021년 LG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중단으로 분리공시제 주장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금을 주는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이라 제조사 간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찬반 논쟁이 계속될 정도로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단통법 효과만 따로 빼내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불법 지원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다수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는 걸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을 뜻하는 은어인 '휴대폰 성지'를 간판에 내걸고 영업하는 상황인데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선택약정제 유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법안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소비자, 대리점·판매점, 전문가 등 의견 수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안 발의가 이뤄져도 입법 심사에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4·10 총선 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추가지원금 상향 논의도 진행하지 못한 여야가 단통법 폐지라는 중대 사안을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22대 국회에서 극심한 여야 갈등이 반복된다면 단통법 폐지와 같은 정치 현안과 다소 거리가 먼 법안은 다뤄지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단통법 폐지가 단행되면 통신사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지원금 살포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통신사별 5G 보급률이 70% 안팎일 만큼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TV, 인터넷 등과 묶은 결합상품 가입 비중이 높아 번호이동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아선데요. 합법 지원금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기도 하죠. 선택약정은 단통법이 사라져도 유지됩니다. 물론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되면서 공개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순 있습니다. 타사에서 빼 올 여지가 높은 소비자에게 지원금이 몰릴 가능성도 큽니다.
단통법 폐지 발표는 1월31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시리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24~25일 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압박했기 때문인데요.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죠.
이에 따라 갤럭시S24 시리즈의 지원금 상한은 당초 계획보다 3만~5만원 늘어난 20만원 초중반대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죠. 10년 넘게 지원금 살포를 잡으려던 방통위가 이젠 지원금 확대를 압박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 2126387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함. ①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 행위 ③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 행위 ④취소·탈퇴·해지를 방해 행위 ⑤선택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 행위 등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26369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과 필요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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