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 11(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