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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현실은 애매하고 미묘하다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9월 27일(오후 6시 51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직장괴롭힘 대문용.jpg

[신흥자경소]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화제가 된 사례들은 대체로 언어·육체 폭력을 동반한 경우다. 다만, 대한민국 직장 내에선 ‘괴롭힘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애매하고 미묘한 사례들은 대부분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기 때문에 폭언·폭행을 동반한 사례보다 실상은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 사건을 두고 업무상 재해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 사실은 지난 22일 유족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영진씨는 2021년 8월 취직한 직장에서 만난 상사 A(41)로부터 “진짜 확 죽여 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등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A는 영진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4차례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언론이나 유족 등을 통해 세간에 드러나는 사례들은 대부분 폭언·폭행 등이 포함된 과격한 사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직장 내 괴롭힘 대부분이 매우 애매한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피해자들은 확고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폭언·폭행 등 과격한 사례는 그 괴롭힘 정도가 누가 봐도 명확한 만큼, 피해자가 노동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일부 있다. 하지만, 괴롭힘이 사내 시스템적으로 관습처럼 굳어져 괴롭힘인지 아닌지 미묘하면서도 헷갈리게 일어나는 경우엔 대부분 구제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30대 F씨(男)가 당한 사내 괴롭힘도 그런 사례다. 사원인 F씨는 이직한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직면해야 했다. 팀장 J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 괴롭힘은 애매한 선을 지키면서도 매우 교활했다. 무엇보다 윗선에선 그러한 괴롭힘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은근히 전통처럼 후배들에 물려줘왔다.


그 방법이라 함은 마치 고대 원형 투기장인 ‘콜로세움’을 연상케 했다.

콜로세움.png

가령, F씨가 작업물을 제출하면 팀장 J는 무조건 반려(返戾)를 했는데, 문제는....(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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