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이의 TMI 2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썼던 답안을 복기해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서술하였고, 어떤 부분이 누락되고 잘못되었는지 기억이 흐려진다. 심지어 선생님들 모범답안을 보거나 다른 수험생들의 복기본을 보다 보면 내가 쓴 답안에 대한 기억도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시험일로부터 이틀이 지났다고 벌써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답안을 복기해보고 합격자 발표 이후 답안 열람을 신청해서 본인의 답안을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썼을 때 이 점수가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나는 올해 불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볼 계획은 없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는 두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미리 낙담하지 않기 위하여 머릿속에 떠 다니는 내 답안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자 한다. 글로 남겨두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줄 것 같다. 생각이 지금보단 차분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나는 여러 해동안 시험을 경험해 본 장수생이긴 하지만 내가 쓴 답안이 정답이라거나 잘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답안이다. 특히 이번에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치른 분들을 '이렇게 쓴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문제1-물음1)> 로마자1. 논점의 정리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근무성적 또는 능력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키워드 얼마나 자세히 썼는지 기억 안 남)
로마자2. 해고의 의의 -해고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일신상 사유/경영상 필요/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
로마자3. 근무성적 불량 1.문제점 2.판례 -평가 객관적 공정
-상당기간 기대 최소치 미치지 못하고 개선 여지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지 내 부기 개기 개선 태도(판단요소 두문자) 3.검토
로마자4. 사안의 적용 1. 인사평가 제도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지 여부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 ~해서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인다. 2. 근무성적 또는 능력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판례 판단요소 모두 포섭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다.
로마자5. 사안의 결론 -갑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로마자1. 논점의 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로마자2. 해고의 서면통지의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신 존시사 명 분 대(취지 두문자)
로마자3. 서면통지의 방법 -근로자 처지 구체적 알 수 있도록 해고사유 기재 -징계해고 실질적 사유 구체적 사실, 비위 내용 / 위반 조문 나열만 정당하지 않음 -근로자 구체적 알고 충분히 대응 축약 등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위반 아님 제27조 취지와 내용 비추어 전혀 기재하지 않으면 위반
로마자4. 위반 시 효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로마자5. 사안의 적용 1.면담을 통해 해고사유와 근거 규정을 근로자가 알고 있긴 함
2.계약종료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3.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내용 비추어 제27조 위반한 해고통지
로마자6. 사안의 결론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로마자1. 논점의 정리 -취업규칙 제35조는 ~ 규정, 그러나 단체협약 제20조, 취업규칙 제30조 규정 및 관행 등 비추어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로마자2.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연야휴 가산임금 기준 임금으로 기능
로마자3. 통상임금 판단기준
1.의의
-소/정/일/고, 객관적 성질
-본질적 소정근로의 대가, 정/일/고 형식적 속성 2차적 판단 기준
2.소정근로의 대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의 대가
3.정기성
-일정한 간격, 계속적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 통상임금성 부정 아님
4.일률성
-모든 근로자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준, 고정적인 기준
5.고정성
-근로 제공, 업성추 관계없이 당지확
-임의의 날 근로 제공, 추가적인 조건 충족 관계없이, 지급 여부 및 지급액 확정
로마자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1.문제점
2.판례
-취업규칙 ~ 규정 / 단체협약 ~규정 /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 인식, 규정 내용, 지급 관행 및 실태 등 종고판
3.검토
로마자5.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 인정 여부(로마자를 따로 빼서 썼는지, 어느 목차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포섭에 필요할 것 같아서 뒤에 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 부정/지급일 전에 퇴사 등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 긍정
로마자5. 사안의 적용
1.취업규칙 제35조 / 단체협약 제20조 및 취업규칙 제30조
2.규정 내용 / 일할 지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없으므로 관행, 실태, 당사자 인식 등 고정성 부정할 수 없음
로마자6. 사안의 결론 -A회사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법(개별법)에 대한 총평]
1.세문제 중에서 고전적인 리딩 판례가 한 문제쯤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모두 최신 판례로만 구성되었다. 물론 기본 이론을 쓸 때에 리딩 판례도 함께 서술해야겠지만, 최신 판례를 얼마나 자세하게 현출 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점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문제1-물음1)>과 <문제1-물음2)>는 특 A급으로 강조하는 논점이었고, <문제2>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부할 때 자꾸 신경이 쓰여서 따로 판단요소가 무엇인지 암기를 해두어서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답안은 12페이지 정도 작성하였다.
로마자1. 논점의 정리
-B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B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당한지
-A공사의 사업장에서 파업을 실시하여 A공사의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로마자2.쟁의행위의 정당성
1.법 규정
-노조법 제37조 제1항, 제2항
2.판례
-주체:단체교섭의 주체 / 목적 및 시기:근로조건 유지, 개선, 근로자 지휘 향상을 위한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거부 / 절차:찬반투표, 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 / 수단 및 방법:사용자의 재산권 조화, 폭력, 파괴는 안돼
로마자3.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1.문제점
2.판례
(1)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쟁의행위 정당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제3자 법익 침해하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2)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의 법익 침해, 원칙적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도급인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 파업과 태업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음/도급인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로 수익을 향유, 사업장을 근로장소로 제공/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는 내 동 경 관 용 인 (잘못 씀. 이것은 고용승계기대권 판단요소 두문자)
로마자4. 사안의 적용
1.B회사와의 관계에서 B회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주목시절방 다 충족, 정당함
2.도급인 A공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정당행위가 아님
-하지만 삶의 터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요소로 열심히 포섭하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냄.
로마자5. 사안의 결론
-A공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로마자1. 논점의 정리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법 제43조의 취지에 비추어 대체근로 저지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로마자2. 대체근로금지
-노조법 제43조 제1항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로마자3. 대체근로 실력적 저지행위의 위법 여부
1.문제점
2.판례
-쟁의행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노조법 제43조 취지 비추어, 대체근로 실력적 저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인지, 목 경 수 방 결(두문자를 따로 따두지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 씀.)
3.검토
로마자4. 사안의 적용
1.대체근로금지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 위해 대체/사업과 관계없는 자 투입/중단된 업무 수행, 제43조 위반
2.대체근로 실력적 저지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인지 여부
-대체근로 저지 위한 목적/결과가 심각하지 않음 등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형사상 위법성 조각
로마자5. 사안의 결론
-A공사와 C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로마자1. 논점의 정리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로마자2. 조합활동의 정당성
-주체 : 성질상 노동조합의 행위, 묵시적 승인 / 목적 :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근로자 지위 향상, 단결권 강화 도움 / 시기 : 규정이나 사용자 승인 외에 취업시간 외 / 수단 및 방법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 따라야, 폭력, 파괴 안됨
로마자3. 조합활동의 시기, 수단, 방법의 정당성
1.문제점
2.판례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결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 충돌하는 두 가치 객관적으로 비교형량 실질적 판단
3.검토
로마자4. 사안의 적용
1.주목 정당함
2.시절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건강과 안전 관련 긴급, 조합활동 필요, 그에 반해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은 ~해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이전에도 현장순회 했으나 별다른 제지 없었음. 객관적으로 비교형량 실질적 판단 정당한 조합활동임.
로마자5. 사안의 결론
-병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노동법(집단법)에 대한 총평]
1.개별법에 이어 집단법도 최신 판례로 구성된 문제들이었다. 설문이 수험생들을 논점일탈하기 쉽게 되어있다(교수님들이 의도하신 것 같다.). 개별법에 비하여 사안을 포섭할 사실관계가 많아서 포섭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했는지가 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다.
2.<문제2>는 특 A급 논점이었다. 사실관계가 판례 그대로 나와있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 썼을 것이고 변별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1-물음1)>과 <문제1-물음2)>는 A급 논점으로 모의고사에서도 접해봤지만, 나는 신나게 다른 판례의 판단요소를 가져다 썼다. 그래도 전체적인 판례 흐름은 맞게 서술하였고 일부분만 잘못 서술했기 때문에 논점일탈까지는 아니고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정신승리 중이다.). 답안은 11페이지 정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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