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나혜석을 읽다(3-2)

by 자체발광

5. 모성애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김우영을 향해 재산분할과 함께 아이들 양육권을 물고 늘어졌어야 했다. 모성애 때문에 이혼은 힘들다고 지레 겁을 먹을 게 아니라 모성애를 내세워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이 필요하므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앞세웠으면 재산분할에도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법이 아빠 편이다에 무너질 게 아니라 김우영을 향해 법을 내려놓고 아빠와 엄마의 입장만 놓고 생각하자든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든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다. 아니면 아예 사회적으로 법을 문제삼아 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든가 방법을 찾아 아이들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 역사에 그 중요한 모성애를 가진 엄마에게 왜 아이양육권은 보장하지 않는지 사회에 그걸 물어볼 좋은 기회였다. 결정적 순간에는 외면받는 모성애, 엄마들의 화두라는 한계를 갖는 모성애(오늘날은 엄마들이 직장이 아닌 가정에 매여있게 만들 때만 부르짖는 남자들의 무기가 되는 모성애)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벌어서 보탰는데도 못주겠다는 인간한테 모성애를 빌미로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빌었던 건 나혜석의 실수이자 한계였다. 이광수를 찾아가 모성애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내가 힘을 써볼 테니 현모양처가 되라는 답을 얻어낼 게 아니라 이광수를 설득해 양육권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나혜석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는데 왜 그 점에 머리를 모아 힘을 실어주지 않았는지를 보면 그 고약한 법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을까? 김우영에게 남겨지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키우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아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지 키우고 보살피는 양육권은 소유권을 가장한 핑계 아닌가! 물론, 그 당시에는 소유권, 양육권 이런 단어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대를 이을 존재를 엄마인 여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발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다.


대전으로 아이들을 보러 학교 앞으로 찾아갔다가 김우영한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기까지 했고 다시는 아이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내가 엄마인데 왜 아이들을 정정당당히 볼 수 없는지, 왜 나와 함께할 수 없는지 의문을 품고 행동으로 옮길 순 없었을까? 모성애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고까지 운운했던 마당에 모성애를 한으로 품을 게 아니라, 최린을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엄마의 권리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 경찰서에서 다시 아이들을 보러 오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에 굽힐 게 아니라 왜 그래야하는지 의문을 던졌어야 했다. 엄마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김우영을 찾아가 엄마의 권리를 주장했어야 했다. "왜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하냐! 내 배 아파하며 낳았다. 아이들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담판을 지을 순 없었을까? 다른 여성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글을 많이 발표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현실에는 눈 뜬 장님이었다.


김우영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던 배경에는, 나혜석의 말을 빌리자면, 김우영이 자기 친구 중에 기생 서방으로 편히 놀고 먹는 것을 보았고, 이혼설이 공개되니 김우영이 여기저기 돈 있는 갈보들이 후보되기를 청원하는 자가 많아서 그중에서 하나를 취하였다고 했다. 김우영이 서울에서 내려와 장롱을 뒤져서 중요 문서 및 보험권을 꺼내서 자신의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식구들을 불러놓고 서방질하는 여자랑 못살겠다고 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으로 나혜석이 기생질하는 남자랑 못살겠다고 아이도 데려갈테니 재산 분할 하자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네 번째 단락은 나중에 <이혼고백장>을 읽고 추가함)


━ 김우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귀국 후 변호사 개업을 위해 서울에 올라가 있을 때도 일이 풀리지 않아 거처할 곳이 없어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관비가 서너 달치나 밀려 있기도 했다. 게다가 나혜석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예쁜 기생, 돈 많은 갈보'들이 접근해 오기도 했다. 그런 여자들의 접근을 뿌리치지 못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김우영은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맞는 일이 벌어졌다. 나혜석이 최린에게 보냈던 편지 이야기가 김우영의 귀에 들어가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김우영이나 나혜석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우영은 제몸 하나인데도 기생들과 놀아났고, 나혜석은 그 많은 식구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헤쳐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고도 나혜석이 잘못했으니 이혼하잔다.


책이 도착할 즈음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나혜석에 대해 다루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 책을 읽기 전 꼬꼬무 방송부터 찾아서 봤는데, 나혜석 기념사업회 회장의 인터뷰에서 김우영에게도 종로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첩이 있었고, 나혜석도 이를 알고 불공평하다고 했단다. 이 정도면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서로 잘못이라 양육권과 재산 분할 합의를 잘 해서 쿨하게(?) 헤어져야 할 상황이지만, 그때는 시대가 여자만 단죄를 하던 때라 김우영의 바람은 내로남불이었고, 나혜석은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에도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 저자의 말처럼 이광수가 나혜석이 건네준 소설 <김명애>를 연재했다면 이혼고백장 발표와 정조유린죄 고소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혜석은 1933년 문을 열었던 '여자미술학사'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같은 해 말에 <김명애>라는 자전적 장편소설을 완성해서 조선일보 부사장이었던 이광수에게 맡겼다. 이 소설은 조선일보 연재를 고려했다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멸실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그 이유가 나혜석의 성격상 있는 그대로 얘기를 털어놨을 것이고, 이광수는 자신의 얘기가 등장하는 그 소설이 발표된 후의 파문을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도 발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고조차 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다. 아울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이 소설이 발표됐다면 자전적인 소설인 만큼 그 다음 해의 <이혼고백장> 같은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이 소설이 발표되어서 다소나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면 최린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 김우영은 구미 유람 후 일본의 제안(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 들어가라는 외무성의 권유)을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일이 풀리지 않아 변호사 일을 접고 다시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다. 김우영이 전라남도 산업과장, 상공과장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최린이 중추원 참의 자리('꼬꼬무'를 보니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인가 보다)에 올랐다는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자는 큰일나고 남자는 괜찮고(잘 나가고)'라는 발상에 화가 난 나혜석은 쓰다가 말았던 '이혼고백장'을 완성해서 '삼천리'라는 잡지에 2회에 걸쳐 발표를 했다. 고로, 앞의 글(2편)에서 나혜석이 이혼고백장을 발표했을 당시 김우영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썼던 건 나의 판단 잘못이다. 글이 나가자마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고, 같은 여성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지만 나혜석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소완규 변호사(둘 다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가진 처지였고, 나혜석에게 청혼을 하기도 했다.)를 만나 전에도 얘기를 나누었던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혼고백장에 조용하던 최린은 소송이 시작되자 반응이 왔다.


나혜석이 최린을 정조유린죄로 고소하면서 12,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수천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다른 책에서는 2,000원의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위자료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위자료 지급 조건으로 내건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 여행을 가다>라는 책에서는 일본이 포섭한 인물 최린이 난처해지는 걸 막기 위해 일본이 개입해서 소송을 막은 거 아니냐고 쓰여 있다. 나혜석이 소송을 중단한 이유는 <이혼고백장> 발표와 고소장 보도로 어차피 발가벗은 몸이 된 거 판을 크게 키우려던 소완규 변호사의 판단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신문보도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최린 측의 대리인이 접근했을 때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 접촉을 거부했는데, 친분이 있던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내주면 큰 기사로 보도해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원래 원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는데, 판을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동아일보 기자의 제안에 응했다가 기사화되기 전에 이 얘기가 최린의 귀에 들어가서, 1920년 동아일보 창단 발기인 중 한사람이었던 만큼 사주 김성수를 비롯한 간부층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최린이 동아일보 내의 인맥과 측근들을 동원해 기사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 책에 '최린은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가 검거돼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최린을 그들의 이른바 '문화정치'에 이용하고자 1912년 12월 그를 가출옥시킨다. 그 무렵부터 최린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출소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길래 검색을 해보았더니 '3·1 운동 때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20년대 초에 출소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김우영이 나경석보다 네 살 위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두 살 위라고 하는 실수도 보인다. 나혜석이 파리에서 최린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책에 따르면 최린이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브레인인 아베의 사주를 받고 파리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나혜석이 이혼 후 그림을 그리러 금강산에 갔을 때도 우연을 가장해 나타나 나혜석의 일본 전시 계획을 알고 같이 일본으로 가자고 한다. 나혜석은 '제전(일본 전시)'에 입선하기까지 아베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을 길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나혜석이 전시를 위해 아베 일행과 일본에 갔을 때도 최린이 영접을 나와 있었다. 책에는 아베가 나혜석에게서 제전 출품 계획을 듣고 나혜석과 최린의 만남을 생각했다고 쓰고 있다. 일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데 뭐 있나 보다. 오늘날도 일본의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일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기부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길 바랄 뿐이다. 더 얘기하면 다칠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 김우영이 파리에서 나혜석과 최린의 불륜 관계를 언제 인지했을까라는 의문은 책마다 인터넷 글마다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유럽에서 알게 되었지만 귀국 후 막내를 낳은 걸로 볼 때 김우영이 유럽에서는 그냥 덮어두었던 게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책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김우영이 유럽에서 다시는 최린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나혜석이 귀국 후 최린에게 편지를 보낸 걸 두고 김우영이 나혜석이 자신의 경고를 어긴 것에 화가 나서 이혼을 한 거라고 쓰고 있고, 책에서 읽은 건지 인터넷에서 읽은 건지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 어떤 글에서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최린의 작은댁이라고까지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게 김우영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라고 쓰고 있고, 인터넷 어느 글에서는 파리에서 누군가 김우영에게 사실을 알려 김우영이 독일에서 파리로 돌아와 최린과 나혜석의 불륜 현장을 잡았다는 글까지 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귀국 후 낳은 막내가 최린의 아이일 가능성은 없을까란 생각까지 했었다. 그때 당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우영이 불륜 사실을 모르고 귀국했다면 나혜석만의 비밀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최린과 헤어진 날짜와 나혜석이 막내를 낳은 날짜를 보니 다행히도 나의 망상일 뿐이었다.


김우영의 인지 시기를 문제 삼는 건 이 이야기들이 어떤 게 맞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닌 김우영은 자신도 여자들을 만나면서 기생 출신 첩을 두고 있던 처지에서 나혜석만을 문제 삼는 건 '남자는 되지만 여자는 안 된다.'는 시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었다는 저자의 지적에 동의하기 때문이고, 최린은 이 책에서 말한대로 남녀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여자가 해결해야지 남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이 일도 나혜석의 문제일 뿐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데에 공감이 가서이다. 남성사회 분위기상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불행히도 사회적 동조를 받았다. 폐쇄적인 사회구조가, 뒤틀린 의식구조가 나혜석을 파멸로 몰아넣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말에 백번 공감한다.


━ 저자는 최초의 여성 화가, 문학가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얘기이니까 제쳐놓자고 하면서 나혜석의 일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자는 정치적 의미의 독립운동과 제도와 인습의 굴레에서 조선 여성을 해방시키자는 사회적 의미의 여성독립에 헌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혜석이 페미니스트로 인정받는 걸 볼 때 후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전자를 두고는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분분하다. 3·1운동을 하다가 5개월 간 투옥을 겪었고, 김우영이 만주 안동현(지금의 중국 단둥)의 부영사로 재직했을 때 외교관 부인인 신분을 이용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원활하게 한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다. 이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창씨개명이라든가 조선 청년 징병 독려에 응하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


반면에, 김우영이 일제의 관료로 재직중이었던 데다가 어찌되었든 일제의 포상(물론, 사비도 많이 쓰긴 했다.)으로 세계일주를 했다는 점이나 더 이상의 독립운동 활동은 없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가로 보는 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의견이 충돌 중이다.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나경석이나 나혜석이나 '독립운동가'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나혜석이나 나경석이나 '독립운동' 활동을 한 건 인정하지만 '독립운동가'로 지정하는 건 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이 부분이 참 어렵다. 내 눈높이에서는 당시 친일활동을 활발히 했던 이광수를 몰라보고 그와 교류했던 것만으로도 아웃이다. 일본의 괴벨스라 불리는 '도쿠토미 소호'의 양자를 허락한 그 춘원 말이다. 유학시절이야 그렇다쳐도 끝까지 관계를 유지한 건 문제 있어 보인다. 친했다면 친일 활동을 말리든가 교류를 접든가 했어야 했다. 하기야 나경석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친일파로 전향하지 않고 항일을 하면서 친일을 같이 했고, 나혜석은 일제하 조선총독부 시절 외교관 부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독립운동을 도와준다. 나경석은 나혜석이 이광수랑 결혼하는 걸 반대했으면서도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 훗날 여름 휴가도 같이 갈 정도였다. 나혜석은 그런 그에게 이혼 여부를 물은 것도 모자라 소설을 발표해 달라고 건네주고 당해버렸다. 나혜석은 이광수, 최남선, 최린 같은 동립운동가,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들과 접촉하고 회유하여 친일파로 만든 아베 미츠이에(나혜석이 금강산에서 만났던)를 자신이 갱생하는 데 은혜를 잊을 길 없는 은인이라고 표현했다. 아베는 조선총독부 사이토 마코토 총독 때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참고로, 아들 2, 딸 2을 모두 일본에 유학시킨 능력자 나혜석 나경석의 아버지 나기정은 일본 총독부 치하에서 시흥군수를 연임한 덕분에 친일파로 분류되었다.



(15시 발행 예정인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작가의 이전글나혜석을 읽다(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