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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한 김변리사 Jul 15. 2019

조회수 2,000 찍은 '가짜 변리사' 피하는 법

혹시 변리사를 찾고 있는가? 네이버 또는 구글에 '특허' 또는 '변리사'를 검색해보다가 이 글을 발견하였는가? 검색해보니깐 어떤가? 검색으로 정말 괜찮은 변리사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



"여긴 진짜 믿을만 할까?", "잘하는 거 맞아? 광고하고 다른 거 아냐?", "다른 데랑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100% 등록 보장이라는데 믿어도 될까?", "무료 상담, 무료 출장, 무료 검토, ... 전부 무료로 해준다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네. 여긴 왜 또이렇게 싸지?"



가짜 변리사는 피하고, 진짜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짜 변리사들에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공개하겠다. 일반인은 알아보지 못하고 경력이 많은 업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팁이다.



먼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의 전문가는 변리사이다. 국가가 시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검증하고 자격을 부여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a)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b)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이 기업가를 위한 권리라면, 저작권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리이다. 변리사는 이 중 특히 (a) 산업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대부분의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허를 주특기로 선택한다. 특허를 주특기로 하는 변리사 99.99%는 이공계열 학위를 갖고 있다. 



개인의 전공분야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생명공학, 산업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에너지공학 등 다양하지만, 특허 업계는 통상적으로 1. 전기전자, 2. 화학생명, 3. 기계금속의 세 가지 기술분야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다.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IT, BT, NT, ET, ST, CT 등으로 6T 기술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융복합이 활발한 최근의 상황에서는 기술분야를 구분하고 정의 내리는 것의 의미는 크지 않다.



특허를 의뢰하기 전에 변리사의 전공을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변리사의 절대다수는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으며, 경력이 좀 있는 책입급(?) 이상의 변리사는 학교를 졸업한지도 한참 되었다. 당연히, 이공계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도 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의 범위를 예를 들어 IT 기술분야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이 진부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절대적이지도 않다. 대기업 XX연구소 OO파트 R&D 연구원으로 수년간 경력을 갖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변리사의 전공이나 학위만으로 그를 특정 기술분야 전문가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리사는 과거의 기술이 아닌 새롭게 연구되고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만드는 직업이다. 변리사 개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지식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담긴 아이디어를 특허 문서에 적절하게 담아내기 위한 이해력(청해/독해 능력), 논증과 표현력(작문 능력)이 더욱 중요한 경우도 많다.



스스로 기술을 학습하는 변리사를 만나야 한다.



오늘자 특허청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가상 블록체인을 갖는 듀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전자기기"라는 명칭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대학을 다니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배워본 사람이 있을까? 정보통신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석사나 박사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저 특허를 써낸 변리사는 어떤 사람일까? 저 특허가 잘 쓰여있다면, 아마도, 스스로 블록체인 기술을 학습한 변리사일 것이다. 사토시가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의 원문이나 번역문을 찾아보고, 블록체인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듣거나 관련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학습하는 변리사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반면, 저 특허가 잘 쓰여지지 않았다면, 특허 의뢰를 계기로 몇 번 구글링 해본 수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인맥을 통해서 또는 건너 건너 소개받은 변리사를 무턱대고 쉽게 찾아간다. 그리고, 별다른 검증 없이 자신의 특허를 부탁한다. 



가끔, 다른 변리사에 의해서 1차 작업된 특허출원의 AS 의뢰를 받다 보면(중간 위임이라고 한다),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요소조차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된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믿고 맡긴 경우이다. 



안타깝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변리사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칭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해나가면서, 기술 발전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산업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변리사를 만나야 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간 예과, 4년간 본과를 거쳐서 의사면허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년간 인턴, 4년간 레지던트로서 수련을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1~2년 펠로우 생활을 통해서 임상 경험과 지식을 쌓는다. 돌팔이로 불리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과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히 훈련된 인력과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춘 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같은 차이가 임의의 질병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 처방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리사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관련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도가 높을 경우에 좋은 특허가 만들어진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을 경험해보지 않고, 구글 홈이나 어시스턴트 같은 AI 비서를 시도해보지 않고, 토스를 통해서 주소록 기반 송금 서비스를 사용해본 적 없는, 블록체인 버블에 뛰어들어 투자해본 적 없는(?) 사람이 현재의 복잡한 기술과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이해할 거라 기대할 수 없다.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조인지 또는 유통인지, 부품인지 또는 완제품인지, 솔루션만 공급하는지 또는 시스템 일체를 납품하는지, 일회성 판매인지 또는 구독 모델인지, 자사 외의 서비스 참여자가 있는지 등 비즈니스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 특허를 쓰는 방식도 다르다.



아이디어는 식재료이고, 변리사는 셰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든 똑같은 특허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같은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작가의 관점과 시선에 따라 화폭에 그려지는 모습은 다른 법이다. 



위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특허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은 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계가 찍어낸 것처럼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작품(works)에 가깝다. 그래서, '변리사 = 아티스트'라고 정의 내린 선배가 있었고,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내 스타일대로 비유를 해보면, 아이디어는 식재료이고, 변리사는 셰프와 같다. 셰프가 실력 발휘하여 만들어낸 요리는 특허일 것이다. 부실한 식재료로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타깝지만,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 다뤄보는 식재료였을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조리법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다. 



치트키로 MSG나 치킨 스톡 등을 넣어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실패한 요리는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망가져버린 식재료는 되살릴 수 없다. 특허도 같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특허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변리사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심사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작가와 평론가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 변리사 시험이 전부 면제되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가질 수 있다. 사법시험에서도 그랬지만, 변호사 시험에서도 지식재산권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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