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소걸음 Oct 17. 2021

지구인문학연구소 소개

인사말 


지구위험이 현실화되는 이 시대에 응답하고 인간과 국가 중심의 근대적 인문학의 한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학문 전환의 필요성에서 지구인문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지구학, 개벽학, 한국학의 연구를 심화하면서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 도서를 발간하고, 관련 외서를 번역하여 소개하며,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진 대학 내, 지역의 연구소 및 학술 단체, 공부모임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술 활동을 확장하는 한편, 저널 발행, 학술포럼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학계와 사회에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소 모든 구성원은 학문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나아가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함께하는 데로 나아오시기를 바라며 자리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인문학연구소 소장 허남진




지구인문학연구소 기구구성


소  장   허남진

부소장  이원진


연구원: 

지구마음학   이주연

지구문화학   이원진

지구님학      조성환

지구교육학   이우진

지구종교학   허남진

다시개벽학   박길수




지구인문학연구소 규정


전 문

우리는 당면한 지구적 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의 한국학을 모색하기 위해 지구지역적 차원의 인문학 연구를 위하여 지구인문학연구소를 설립한다. 지구인문학은 한국학의 지평을 지구학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지구학의 전망을 한국학의 틀로 심화하는 학적인 활동을 기획한다.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눈으로 서양과 대화하며, 인류가 당면한 지구위험문제에 응답하는 ‘한국적 지구학’을 구축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1(명칭) 이 연구소는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부설 지구인문학연구소(영문명: Institute for Global Humanitas)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지구적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자생적 한국학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4(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자생적 한국학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

 ② 연구회, 학술대회, 시민강좌 등의 사업

 ③ 학술총서, 번역총서, 교양총서 발간 사업

 ④ 근대 한국 개벽사상 연구 사업

 ⑤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①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연구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연구소의 각종 활동, 각종 자료 이용, 행사 참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회원의 의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활한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6조 (기능)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연구소 규정 제정 및 개정

② 연구소 소장 및 부소장과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

③ 기타 본 연구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7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매 총회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한 운영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한다.

⑤ 소장은 정기총회 15일 이전까지 감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


제8조 (임원) 

①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부소장을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소장은 기획부소장과 연구부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여 기획과 연구를 각각 책임진다. 

③ 부소장은 소장 궐위 시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기획-연구순).

④ 소장과 부소장 및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기타 운영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⑤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9조 (기능) 

① 소장 1인, 부소장 2인,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가입의 승인 및 제명 결의

2. 연구소의 일반 업무에 관한 의결

3.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1. 총회 위임 및 결의 사항의 이행 계획 수립과 진행 

2.2. 연구회 구성 및 운영 

2.3. 포럼, 학술대회 등 개최  

2.4. 저널, 단행본 등의 간행 기획 

2.5. 기타 연구소 목적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및 진행 

③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한다.

④ 감사는 소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절 각종 연구회


제10조 (연구회) 본 연구소 목적 또는 특별사업을 심층적,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안별 각종 연구회를 상설 또는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각종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4조 (지출) 본 연구소의 경비는 소장의 승인 또는 위임에 의하여 지출하며, 지출 내역은 필요한 서식과 증비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2021.04.17)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해 창립총회를 구성한 회원과 선출된 임원은 제7조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구인문학연구소 각종 연구회 운영 내규 (안) 


1. 이 내규는 지구인문학연구소 규정 제11조에 따라 각종 연구회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거나, 3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구성한다. 

3. 연구회장은 연구회원의 호선으로 추천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회는 필요한 지원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6. 연구회의 운영 및 성과는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연구회 성과를 외부에 공표 또는 출판코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8. 연구회 회원 가입은 회장이 승인하며, 회원은 연구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회장은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시에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04.17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  


매거진의 이전글 지구인문학연구소 창립 취지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