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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걸음 May 28. 2018

북한 천도교 재산 어떻게 되어 있을까?

- 3·1재현운동과 영우회 활동 제70주년을 맞이하여

[개벽신문 제73호, 2018년 4월호] 동학의비결2 - 30

심 국 보 | 본지 편집위원


이 글의 제목은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는 어떤 언론에서 제목을 조금 바꾼 것이다. 이 연재물은 이렇게 시작된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22조에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라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위 인용의 북한헌법에 따르면 토지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가 가능하다고하니, 북한천도교라는 조직은 ‘사회협동단체’로 되어 있을까? 북한천도교가 사회협동단체로 되어 평양천도교당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의 천도교당을 소유하고 있을까? 먼저 70여 년 전 북한 천도교의 상황을 살펴본다.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8일 각지의 인민위원회가 연합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5일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이로써 북한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정부가 출범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1946년 봄, 파종 시기에시작된 토지개혁은 단 26일 만에 완료되어, 3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개혁 법령은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한다. 즉 38선 이북지역에서는 총 96만 3,657정보의 토지가 몰수되어, 68만 2,760호의 농가에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집집마다 평균 1.63정보(약 4890평)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던 농민이 하루아침에 4천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지주층의 저항도 있었다.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련 주둔군 기관,공산당 건물에 대한 공격과 토지개혁 실무자들에 대한 테러, 학생들의 반대 행동, 선전문과 전단 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임시인민위원회 내부에서도 조선민주당원 등 민족·자본주의 진영의 비협조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강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지주층의 저항이 미약했던 데는 첫째로 남북분단의 조건이 작용했다.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층은 소련 주둔군에게 저항하기보다는 남한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남북분단, 그리고 소련군 주둔이라는 조건이야말로 지주층의 저항을 약화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토지개혁 이후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지지는 높아졌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가난한 농민, 고용농민들의 입당이 늘었다. 토지개혁의 짧은 기간 동안 평안북도 3,272명을 비롯하여 총 1만 2,330명이 북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8월에 이르러서는 약 36만 6천명으로 불어나 6개월 만에 80배가 넘는 증가를 이루기도 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군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토지개혁이 끝난 직후  “농민들의 70%는 새로운 북조선정부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천도교는 토지개혁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다. 천도교인들은 농민이 많았는데 토지가 없는 빈농의 천도교인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갖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오히려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졌다. 천도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는 토지개혁을 통해 많은 손실을 보았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실정, 그리고 반소 감정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민족적 정서가 천도교세 확장에 기여했다.


토지개혁 이후에도 천도교는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자, 북한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천도교 확산에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천도교의 ‘남북분단저지운동’, 즉 3·1재현운동이다.


천도교 평안도 선천교구(1923. 04. 04)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천도교의 3·1재현운동은 ‘제주4·3’과 공통점이 많다. 제주4·3과 삼일재현운동은 모두 3·1절을 계기로 발생했고, 둘 다 남북분단 반대, 단독정부 반대, 민족통일정부를 지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외세라는 점에도 동일하다. 제주4·3이 올해로 70주년이니, 천도교의 3·1재현운동도 70주년이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반미, 하나는 반소였다는 것. 반공이니 친공이니 하는 이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제주4·3은 70주년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로 편입되어 아직 다는 아닐지라도 신원, 즉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한은 조금씩 풀리고 있다.


71년 전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이가 치였다. 넘어진 아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기마경찰에 주민들이 항의했고, 미군정 경찰은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제주4·3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3·1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인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자발적으로 총파업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은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거부했고, 물건 사고파는 시장도 문을 닫았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항의성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군정 경찰은 오히려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켜 이듬해 4·3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사이에 2천 5백여 명을 체포한다. 미군정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마무리되었을 3·1절 발포사건의 전말이다.


‘앉아서 죽느냐, 서서 싸우느냐’ 하는 선택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하여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들은 투쟁을 선언하고, 결국 무려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오랜 기간 제주4·3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였다. 4·3특별법 제정,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4월 3일을 국가지정추념일로 지정, 그리고 올해 70주년을 맞아 제주4·3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다.

출처 : 문재경, 『북한의 반공운동』, 『신인간』통권 제 288호, 1971. 8, 94쪽



“북에서는 반동분자, 남에서는 빨갱이”

이와 대조적으로 천도교의 ‘남북분단 저지운동’ 즉 3·1재현운동 역시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 해방 이후 남북한 모두 별개의 단독정부 수립을 서둘렀고 분단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어 갈 때도 민족의 간절한 희망은 여전히 ‘남북통일 정부 수립’이었다. 당시 북한 천도교의 교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47년 6월에 약 169만 명이었고 1950년 3월에는 약 286만 명으로 당시 전체 북한 인구의 1/3에 육박할 정도였다.

남북의 천도교의 지도자들은 “북은 북대로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그대로 버려 두고, 남은 남대로 단정수립을 서두를 수도 없다.”며 ‘남북통일 정권의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1948년 3월 1일을 기해 민족의 영구분열을 저지하고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을 벌인다.

불행하게도 북한에서는 사전에 발각되어 1948년 2월 24일부터 천도교 간부 약 1만7천여 명이 검거되고, 3·1절 기념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그 중 87명이 처형된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신계와 평북 영변에서 대대적 시위가 일어났다. 천도교에서는 이 사건을 ‘3·1재현운동’이라 부른다.


3·1재현운동 이후, 1948년 3월 개최된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천도교의 세력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도교의 조직 확장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해 ‘천도교청우당 내에 기어든 반동분자들은 농민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이 낙후하고 몽매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며 천도교 내에 숨어든 반동분자가 사회주의 혁명의 장애물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나아가 천도교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성미(誠米)제도도 농민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까지 비난하였다.


3·1재현운동 당시 검거를 피한 천도교인들은 영우회라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준비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탐지되어 1950년 4월부터 본격적인 검거선풍이 시작되어 영우회의 주모자 165명이 평양 감옥에 갇히고, 6·25전쟁 중에 북한군에 의해 대부분 몰살당했다.

또한 남한 천도교인들도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반대했다.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된 후 “북로당과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의 지령을 받아 천도교 내에서 남조선 천도교의 중심세력을 분리시키고 북한 청우당 세력을 부식시키며 파괴·암살을 위한 지하당원”이란 죄목으로 천도교청우당원들이 검거되고 이듬해 천도교청우당은 정리·해체된다. 천도교는 그 무렵 남에서도 북에서도 발붙이기 힘들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반대!

북한만의 단독정부수립 반대!

북에서는 ‘반동분자’, 남에서는 ‘빨갱이’로 몰렸다.

해방공간의 동학 천도교가 겪은 수난과 아픔의 역사는 외세와의 끊임없는 민족적 저항의 역사로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나, 사실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동학 연구가 표영삼은 3·1재현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일부에서 이 운동을 반공운동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다. 북한지역에서 이 운동이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무참히 탄압받고 살육 당했기 때문에 반공운동으로 보았는지 모른다. 이 운동은 1948년 3월 1일을 기해 남쪽과 북쪽에서 미·소 양군의 점령 아래 각기 다른 사회체제의 단독정부를 수립,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천도교의 민족통일운동이었다.” 

(천도교월보, 1988년 8월호)



“3·1재현운동_영우회는 남과 북의 역사인가?”

어쩌다보니 나는 제주4·3과 관련하여 경남 진주의 분향소에서, 서울 광화문 분향소에서 천도교식 위령식에 참가했고, 4월 7일 광화문의 전국적인 추모행사에도 참가했다. 아직도 ‘제주4·3’이 진주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진주에서 추모식을 하며, ‘제주4·3’이 천도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천도교 식으로 추모하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다.


‘제주 4·3의 주동자로 빨치산의 상징이었고, 잠수함을 타고 제주를 떠나 북한으로 탈출한 김달삼’ 등에만 주목하면 누구의 지적대로 제주4·3은 ‘좌익폭동’임에도, ‘제주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억하려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제주 4·3 선열들이 3·1절을 계기로 일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유와 평등의 통일된 세상을 만들어 보자며 희생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제주 4·3 선열들을, 칠십년이나 지난 이제사, 비로소 추모하고 기념하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억하려 한다.


“그런데 3·1재현운동은? 영우회사건은?” 어찌 될 것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는커녕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직접 사건과 연관된 분들은 이제 거의 고인이거나 고령이라 무엇을 도모하기도 어렵다. 동학하는 사람들 역시 관심 자체가 없거나 사실 자체를 잘 모른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말-6월초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의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래서 북한 천도교와 남한 천도교가 교류가 된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평양 천도교당의 소유는 누구 것이냐고? 또 평양 시내 곳곳에 있다는 천도교 전교실은? 그리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 전역에 널렸던 옛 천도교당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이런 질문은 사실 너무 속보이는, 자본주의에 찌든 속물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월남한 천도교인들의 개인 땅이나 재산이야 개인 것이니까 그냥 두고라도, 북한의 각 지역마다 제법 거창하게 지었던 천도교당의 소유 현황이나 현재 실태를 알고 싶다. 과거 천도교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던 교당과 부속건물, 수도원 등의 천도교 재산의 현황만큼은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회협동단체’인 천도교청우당의 소유로 되어 있을까?


그러나 정작 묻고 싶은 것은 딴 데 있다. ‘3·1재현운동과 영우회’는 남과 북의 역사인가? ‘통일되면 북한의 천도교 재산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통일되면 3·1재현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 사실 더 궁금하다. 북에서는 ‘반동분자’의 행위였지만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남에서는 ‘빨갱이’ 짓이었지만 역시 ‘민족통일’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평가해 줄까?


해방정국 당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상임위원으로도 활약하였던 어느분의 3·1재현운동 이후 전개된 비밀결사 ‘영우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다.



“영우회 운동은 동학사상에 기초한 통일운동이었으며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었습니다. 영우회 운동이 북한에서 전개되어, 북한의 천도교인이 많이 희생되어 세간에서 마치 반공운동이었던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 분단의 벽을 무너뜨리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학의 수난사가 외세와의 끊임없는 민족적 저항이었다는 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며 민족근대사에서 끊임없이 추구하여 온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국, 천도교연원회의장, 1988)


<참고 문헌>

NK투데이[http://nktoday.kr/]

네이버지식백과, 북한의 역사-토지개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29651&cid=55643&categoryId=55643)

『6·25전쟁 시기 천도교계 포로의 전향과 종교 활동에 관한 연구』(성강현)

『3·1재현운동지』(신인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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