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19 세제혜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변찬우 세무사가 이번 연말정산 시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자화폐(제로 페이 등)등이 포함이 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1.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60% 80%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3월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일괄적으로 2배로 확대되었으며,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일시적 상향 조정되었으며, 8월부터는 당초 공제율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산식이 복잡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별 사용내역으로 집계가 되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소득공제율만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2억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한도로 적용되어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일시적인 혜택입니다.
총급여 기준 현행 변경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조특법 §126의 2 ④, 조특령 §121의 2 ⑥
사업소득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비용과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법정.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법에 열거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 이중공제를 방지하거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나 유가증권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원이 파악되는 건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차감해야 하겠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 소비가 늘어 경기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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