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매출 확인을 위한 것인데요, 이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이유는?
한 해에 현금을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보통 소액의 현금 사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위해선 챙겨야 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매출 확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작년(2019년) 보다 더 많이 공제해 준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와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액은 올해 3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2억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한도로 적용되어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일시적인 혜택이랍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하게 됩니다. 무기명 발급분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1-1)에서 [승인번호, 거래 일시,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실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도 무기명 발급분이 실명전환이 가능하며, 만약 영수증이 있다면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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