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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by 세무사 변찬우 Dec 29. 2020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크고요.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하여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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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 2)


당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하였으나, 2019.2.12이 속하는 과세 시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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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은?


1. 누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얼마나 공제받나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2%


3.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며, 2017년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와 같아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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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대 750만 원의 10%(12%)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주민세 포함 82.5만 원 (99만 원)까지 연말정산 절세기 가능합니다.


5.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1) 주민등록표 등본과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준비하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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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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