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크고요.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하여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95의 2)
당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하였으나, 2019.2.12이 속하는 과세 시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은?
1. 누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얼마나 공제받나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2%
3.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며, 2017년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와 같아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대 750만 원의 10%(12%)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주민세 포함 82.5만 원 (99만 원)까지 연말정산 절세기 가능합니다.
5.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 중에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1) 주민등록표 등본과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준비하여하겠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