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애인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중증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와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확인해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란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의한 장애인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되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증환자라함은 암 환자 등을 말하는데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있는 지병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암 등 상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꼭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인 장애인증명서 서식도 아래에 올려드릴테니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주세요.
만약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는 홈택스에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이 되며,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350만 원 공제(다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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