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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by 세무사 변찬우 Dec 30. 2020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애인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중증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와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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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확인해보면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란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의한 장애인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되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증환자라함은 암 환자 등을 말하는데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있는 지병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암 등 상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꼭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인 장애인증명서 서식도 아래에 올려드릴테니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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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는 홈택스에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이 되며,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350만 원 공제(다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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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장애인공제 #연말정산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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