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에는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소득과 등록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 금액이 없거나 과세기간 중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사유에 따라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기본공제의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기본공제의 공제금액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공제 대상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인원수 제한이 없음)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 원 공제
3. 기본공제의 공제 대상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 요건, 나이 요건, 소득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위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연 2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소득 금액 요건만 맞으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기준에 대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CASE 1] 거주자가 12월 20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 2] 거주자가 81세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10월 31일 장모님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먼저 확인한 뒤에, 추가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적용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소득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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