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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4. 2021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내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데, 현재 직장을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퇴사 후(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퇴사 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구직자(2020년 중 퇴사하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하고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즉, 이직 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직 후 연말정산을 끝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한 회사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퇴사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직한 회사에는 전 직장의 급여액을 알 수 없어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나요?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1918319851


이상으로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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