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사장님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직원이 없을 경우(=1인 개인사업자)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② 건강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현재 보유 재산과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어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종류
: 자동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전월세금액, 항공기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284589357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경우는?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장님은 월급날에 급여 - 소득세 - 지방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직원 부담만큼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직원 부담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로 납부하게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아래 표의 양쪽을 다 합한 금액이 본인의 보험료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은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개인사업을 따로 할 경우에는
①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BUT,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각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절약 방안은?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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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195692424
▶비과세급여 활용
직원의 4대보험료 산정은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