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포기 대상은?
① 신규로 사업을 개업하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 다시 간이과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인 사업자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이 더 크더라도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비교해보고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는데요. 아래 글 참고해주시는것도 도움될것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82403217
간이과세포기 신고절차는?
※기존사업자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ex) 7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 6월 30일까지 신고제출해야합니다.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신고제출
간이과세포기 신고방법은?
간이과세포기 신고방법으로는 ⑴ 서면신고 ⑵ 홈택스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⑴ 서면신고
이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에게 전환통지서와 함께 간이과세포기신고서도 함께 동봉되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아래 서식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⑵ 홈택스 신고
①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일반세무서류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 입력 후,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파일을 작성하여 PDF로 변환하여 첨부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이상으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