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세무사 변찬우 Jun 22. 2021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대상?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포기 대상은?

① 신규로 사업을 개업하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 다시 간이과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인 사업자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액보다 매입이 더 크더라도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비교해보고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는데요. 아래 글 참고해주시는것도 도움될것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82403217


간이과세포기 신고절차는?


※기존사업자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ex) 7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 6월 30일까지 신고제출해야합니다.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신고제출


간이과세포기 신고방법은?



간이과세포기 신고방법으로는 ⑴ 서면신고 ⑵ 홈택스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⑴ 서면신고

이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에게 전환통지서와 함께 간이과세포기신고서도 함께 동봉되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아래 서식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⑵ 홈택스 신고


①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클릭하고 일반세무서류신청 클릭합니다.

②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과세포기 입력 후, 인터넷 신청 클릭합니다.

③ 파일을 작성하여 PDF로 변환하여 첨부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이상으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개인사업자 4대보험 쉽게 정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