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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ul 20. 2021

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달라진 2022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 2022년 최저임금(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통산임금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1,914,440원(9,160원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연력과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9,160원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당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일당을 산정하면 8시간 기준으로 2022년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당이 87,936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주 단위로 결산)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원대책은?


사업주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있는데,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 수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기존가입자의 경우 21년부터 지원금이 중지되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한시적인 제도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모두에게 큰 부담이지만 다같이 힘을 내어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달라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좋은일만 있길 바라며,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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