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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1. 2021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 번에 요약하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금계산부터 많은 궁금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서 부녀자공제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면 근로소득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된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①기본공제와 ②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는데 오늘은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추가공제해 주게 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먼저 여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③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면 부녀자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큰(연 100만 원) 한부모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인적공제 대상 판정 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쉬운 듯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입니다.

연말정산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지만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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