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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2. 2021

202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부담이 크게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부터 두루누리공제도 축소된다고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②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월 219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며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매출 감소 등의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7만 원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5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포털사이트

4대 보험 연계 사이트에서 2021.1.1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는 2021.1.4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total.kcomwel.or.kr


2.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2021.1.1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1.4부터 가능)


jobfunds.or.kr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달라진 점은?


1.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기준 변경


○ 상용근로자 : 2020년 월 215만 원 이하  →  2021년 월 219만 원 이하로 변경

○ 일용근로자 : 2020년 일 99,000원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로 변경


2. 2021년 1월 지원금은 1월 25일 전후로 지급 예정이며, 2021년 신규 신청 지원금은 2021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변경


2021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은 1.1부터 11.30까지이며, 2021.11.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확정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상으로 2021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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