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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ug 26. 2021

일용직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1년 7월분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명세서가 월별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1년 7월분부터 변경된 일용직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사업소득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 지급한 자)가 지급한 금액, 일용근로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종전에는 아래와 같은 제출시기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1,4,7,10월 말일까지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1,7월 말일까지 제출 


BUT,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되어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ex) 21년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반기별 제출입니다.
ex) 1~6월 상반기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 7~12월 하반기 지급분 →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 미제출 · 과소제출 : 신고기한 1개월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 내용 수정 시  가산세는 0.25%

- 지연제출 : 신고기한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는 0.125%


제출주기가 매달로 변경되어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 말고 인건비를 신고하는 사업장이시면 꼭 챙기셔서 제출해야하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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