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연장 조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1/2를 미리 납부한 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21년 중간예납 납부 연장 대상자는 ①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② 착한임대인 ③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금액 미만 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입니다.
안내문은 11월 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송 후, 납세자는 홈택스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연장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연장 납부방법으로는 22년 2월 초에 발송되는 중간예납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고지 연장 기간 중에도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납부고지 유예 세액에 대한 납부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세액 고지서는 22년 4월 초 발송
*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1. 1.1~6.30.까지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연장 납부기한은?
당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화)이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월 2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당초) 22년 2월 3일(목) → 22년 5월 2일(월)
직권 연장 기간 만료 후 납세자가 추가 신청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직권 납부고지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직권 납부고지 유예 대상이 아닌 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징수유예가 아닌, 일반 징수유예로 처리됩니다.
힘든 시기 당장 납부하기 힘드신 세금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장 분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