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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Nov 10. 2021

세금 납부 안 하는 비과세 급여 항목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급여란?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며,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줄어들게 되어 비과세 항목을 알맞게 적용하시면 절세 효과 및 보험료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요건은?

① 식사 또는 식사대


: 비과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대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적용되며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원까지 적용이 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로 처리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이 아닌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으셔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로 처리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 리스·렌트 차량은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


③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까지 적용이 되며 맞벌이 부부에 경우 각자 월 1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 가능합니다. 


④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적용이 되며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국외건설현장지원 근로자는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⑤ 실비변상적 급여


: 실비변상적이란 실제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서 변상해 준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직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고 지출한 기름값 등을 영수증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닌 매월 일정액을 받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숙식비,일직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소속 전담원의 경우도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게 적용할 경우엔?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과세 당국에 적발된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절감액과 같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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