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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Nov 17. 2021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따른 발급과 교부와 양식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 11. 19부터는 고용한 근로자에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급여명세서 의무화란?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 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과 발급 및 교부는?

임금(급여) 명세서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혹시라도 급여(임금)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명세서 양식을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임금명세서를 발급한 뒤에는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프리랜서도 임금명세서 교부대상인가요?


실질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세금신고를 사업소득(프리랜서)로 하는 것이지, 노동법상 근로자인 경우 임금명세서교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4대보험 미가입 등 지도점검 시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급여명세서 의무화급여명세서발급과 교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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