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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Nov 26. 2021

스마트스토어 세금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중 네이버라는 네임벨류와 접근성, 비교적 쉬운 유지 보수 등으로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창업 생각 있으시거나 운영중인 사업주분들 위해 스마트스토어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4,4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4,800만원 이상 누적 매출인 경우 스마트스토어로부터 사업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로는 ①임대차 계약서(집에서 하는 경우 X) ②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⑴ 세무서 방문 신청

⑵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 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 클릭 → 정보 및 인적 사항 입력

이때 고정자산 매입 등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1로 하게 되며,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525105로 별도의 업종코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가 청년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가능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64013274


스마트스토어 매출 인식 시기는?


보통 전자상거래의 공급시기(매출인식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를 발송한 날로 택배를 배송한 날로 보고 있지만 발송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but, 기간이 지난 후에 구매가 확정되는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간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고 구매 결정하는 약관이 있어 동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이 구매 결정하거나 시간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판매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 시 세금 신고는?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며 과소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오픈마켓 등 과소 신고 해명 안내자료를 받아보게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 로그인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다른 오픈마켓 채널을 이용 중이라면 각 오픈마켓 판매자 센터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구분한 뒤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 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2년 5/1 ~ 5/31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들을 제외한 순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대표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41133651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물건 판매 시 국세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스토어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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