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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세를 포함한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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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예전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다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

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간이과세 사업자

③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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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는 아래 사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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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적 기재 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종별 정확한 공급시기에 맞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전송일은 해당 발급일 다음날까지입니다.


업종별 공급시기

-소매업(판매업) : 재화가 인도(판매)되는 때

-음식업,운수업,중개업 등 : 서비스(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동산 임대업 : 계약서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지나서 발급하게 되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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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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